헌재의 결정을 우려한다

헌재의 결정을 우려한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04월 16일(화) 16:53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1953년 제정된 낙태죄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66년만에 폐지되고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이 앞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교회도 낙태에 대해선 자유롭지 않다. 임신한 여성 5명 중에 1명은 임신중절을 경험한 통계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선택한 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 낙태법에는 이미 특수상황에선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조차 대부분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을 12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헌재에선 22주로 확대한 판단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헌재의 결정이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낙태죄의 핵심 사안인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따른 생명경시 풍조 등 부작용과 잘못된 인식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낙태 반대만 외치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대한 보완할 법 제정을 요구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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