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위령 아니라 추모다"

"여순사건, 위령 아니라 추모다"

여수교계, 여수시의회에 촉구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4월 09일(화) 08:09
지난해 10월 진행된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식(사진제공=여수시의회)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 사건) 지역민 희생자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 여수 기독교계가 '위령'을 '추모'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교회연합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위령(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사업추진위원회'를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개칭 해줄 것을 여수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향후 여수시가 계획한 '합동추념식'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개칭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금번 변경된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란 용어는 우리의 믿는바 신앙의 도리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의미이므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령이 아닌 추모로 변경될 때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추모시설 조성 등 제반 사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많은 교인들이 서명에 참여한 바와 같이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에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협력의 뜻을 전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3월 27일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민추진위원회'를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추모'를 '위령'으로 수정 결정된 이유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가속화, 시민단체와 종교계간 화합을 고려한 판단으로 알려졌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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