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후 200일 넘게 무엇했나?

총회 결의 후 200일 넘게 무엇했나?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긴급좌담회 열려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4월 09일(화) 07:59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정재훈 변호사.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긴급좌담회 '204일,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가 지난 4일 서울 종로 청어람홀에서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이 지난해 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7개월여 지연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총회 결의에 따라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기독법률가회·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청어람ARMC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긴급좌담회에서는 공동주최 단체의 발제자가 4명이 참여해 발제했다.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정재훈 변호사(CLF기독법률가회)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처분 기각결정으로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의 노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며, 엄밀히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현재의 노회장은 김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수습전권위원회도 노회에 파송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 파송되어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주제로 발제한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는 "명성세습은 욕망의 문제다.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봄노회를 맞아 노회들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임원회와 재판국을 향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103회 총회 결의이행 촉구에 대한 공식결의를 할 수 있도록 노회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좌담회에서는 조병길 집사(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명성교회 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방인성 목사(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는 '명성교회 불법세습, 총회결의 이행으로 회복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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