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 교회가 가르쳐라

가정폭력 방지, 교회가 가르쳐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8년 12월 04일(화) 07:04
최근 4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강서구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었고,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현행범에 대해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정폭력문제는 사적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한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이는 제2,제3의 피해를 불러왔고, 지난해 남편에 의한 아내살인사건은 55건에 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가정폭력문제는 교회와 무관한 일이라 할 수 없고,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교회는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침묵했고 주된 피해자들인 여성들을 암묵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들의 구원요청을 무시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고 가르치면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강요해왔다. 피해자의 불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피해자 자신이 짊어져야할 십자가라고 가르치고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교회도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고, 가족구성원들이 인권과 행복권을 추구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가정생활의 유지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님을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설교를 지양하고, 부부는 평등하고, 가정은 민주적인 공동체임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결혼 전에 예비부부학교나 아버지학교 등을 통하여 가족 간의 갈등해결과 의사소통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한 가정폭력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마음의 힘을 가지고 말하기까지 공동체에게는 비밀을 유지해주어야 하고, 교회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전문가 집단이나 보호시설, 여성단체, 경찰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돕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회 앞에 회개하도록 하고, 공개적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회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한부모 가정 구성원들이 교회에서 고립되어 이탈하지 않도록 포용하고, 대안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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