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되지 않은 통일된 법 적용을

상충되지 않은 통일된 법 적용을

[ 사설 ]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8년 11월 06일(화) 15:3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지난 1일 규칙부 헌법위원회 재판국 기소위원회 등 법리 부서를 비롯해 정치부 감사위원회 등과 같은 교단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원회) 임원 등과 함께 한자리에 둘러 앉았다.

이번 모임의 취지는 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법 적용과 해석이 상충되지 않고 통일된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교단에는 법과 관련해 헌법을 비롯한 시행세칙, 규칙, 그리고 총회의 결의가 있다. 이를 선후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 왔으나, 관련 기관에 따라 법 해석을 다르게하면서 상충된 해석을 내어 놓기도 했다. 이로인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으며, 총회 법 적용에 불만을 갖고 사회법에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 회기에 총회 재판국이 판결해야 할 재판건이 50,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을 요하는 건도 이에 못지 않다.

그러한 시점에서 법리 관련 부서를 비롯해 법과 유관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모임을 출발점으로 더이상 법이 오용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명제이다. 어느 누구도 법으로 인해 소외를 받는 일없어야 한다.

이번 103회기도 재판이나 법해석 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총회와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법 해석과 적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관계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결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총회 임원회가 나서서 각 부·위원회가 협력해 통일된 법 적용을 특별히 당부한만큼 치우침 없이 바르게 법이 적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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