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우려

대법원 판결에 우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8년 11월 06일(화) 15:31
대법원이 지난 1일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하면서 나라 전체가 또 다시 혼란 속에 빠졌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만에 뒤집은 판례이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기독교계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우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다. 특정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실 대법원 판결 이후, 인터넷에선 군입대를 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묻는 댓글이 크게 늘어난 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이다.

대법원 판단이 우려되는 또 한가지 이유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선고가 내려진 점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선 내년 초까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마련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방부가 군부대가 아닌 교도소와 소방서 등에서 육군병사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2배에 이르는 대체 복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대체 복무 방안이 마련되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법을 마련한 뒤, 대법원이 무죄를 판단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범죄자 양산을 막는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법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는 깊이 재고해야할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인권도 보장돼야 하지만 힘든 군복무를 마친 대다수 국민의 인권도 침해되거나 형평성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속히 오기를 염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단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법의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 복무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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