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무용지물되나?

화상회의, 무용지물되나?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8년 07월 25일(수) 15: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저비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총회 화상회의를 도입했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장기간 연구한 결과를 지난 102회 총회에서 총회 임원회 및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는 한 회기 중 2회 이상 화상회의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결의했다.

화상회의는 우선 거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방에 있는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와 모바일만 있으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리가 멀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거리와 함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라도나 경상도 등 장거리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비와 식비가 소요된다. 총회에서 회의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총회 예산에서 회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다. 따라서 화상회의가 정착되면 회의비가 2/3이하로 확 줄어들게 된다. 101회기에서 회의비로 6억원이 지출된 것을 감안해 보면 비용절감의 효과가 충분히 예상된다.

총회는 이미 화상회의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했다. 장로회 각 치리외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을 변경했으며, 화상으로 연결된 위원들의 발언권에 문제가 전혀 없도록 했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102회기 동안 정해진 화상회의를 도입해서 회의를 진행한 부위원회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회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정한 제도가 사장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화상회의를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화상회의를 선택해 실행하기로 한 만큼 최소한 참여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회의의 성격상 화상회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부터라도 총회의 주요회의를 화상회의로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가 성수 인원을 채우지 못해 무산되는 것도 감안해 본다면 화상회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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