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스크로'

부동산 '에스크로'

[ 4인4색칼럼 ]

조정수 장로
2018년 03월 06일(화) 14:07

'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부동산 에스크로(Escrow)'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의 완료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실행하는 것으로 근거 법은 공인중개사법(제31조)이다.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계약금이나 보증금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서류와 금전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 있는 공인중개사, 금융업자 및 이해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동산 에스크로는 아직 많이 활성화 돼 있지는 않지만 특정 중개인을 지정하는 '전속중개계약'과 함께 장려돼야 할 것으로, 특히 교회부동산 매매 거래시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에스크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것으로 대금의 수수나 소유권 이전 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거래를 완결 짓는데 필요한 세금, 금리, 권원보험, 자료 등의 청산(proration)을 비롯해 재금융(refinance) 등도 대행한다. 에스크로업은 반드시 독립된 업체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기존 은행이나 관련기관, 부동산중개회사가 이를 겸업하는 수도 있다.

교회 부동산은 교인의 총유에 해당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에 관련기관에서 부동산 에스크로를 진행한다면 성도들이나 교회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스크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하고, 에스크로 회사에 이전 증서가 조건부로 인도돼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을 쌍방대리(dual agent)하는 제3의 독립적인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에스크로 회사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이뤄지는데, 에스크로는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에 대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동시이행을 보장해 준다.

합법적으로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매매대금을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에스크로 회사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업무를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일률적이고 정확하고 절차가 신속하며, 의뢰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이 에스크로 회사의 법적인 책임 하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다.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감시하는 수단 및 자금과 문서의 교환소 역할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불분명하고, 거래와 관련돼 있는 여러 이해 관계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여러가지 위험 및 추가비용의 절감 면에서 볼 때 부동산 에스크로와 전속중개계약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조정수 장로
공인중개사ㆍ누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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