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들어봤나요?

'성인지감수성' 들어봤나요?

[ 기획 ]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8년 03월 06일(화) 11:55

 성 관련 용어를 통해 살펴보는 성 윤리 개념

성폭력: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며 넓은 범위에서 성희롱도 포함한다.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ㆍ그림ㆍ낙서ㆍ음란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음란한 편지ㆍ사진ㆍ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적자기결정권: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적 대상화: 한 인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의 외모, 복장, 나이를 판단하는 것으로 여성을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오히려 원인제공자로 혐의를 두는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어버리는 오류를 가져오기도 한다.

성인지감수성(젠더감수성): 남성 혹은 여성이 상대방의 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잘 수용하며 그 요구에 맞게 잘 적응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사람, 또는 사회일수록 성차별적 언행, 관습, 제도, 고정된 성역할, 다름으로 인한 혐오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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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한다.
2.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3.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 분한다.
4.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 을 강요하지 않는다.
5.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6.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7. 설교, 강의, 대화 중 권위적이거나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8.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언행에 대 해서 미리 의사를 묻고 동의 구한다.
9.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삼간다.
10.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 해선 안된다.
11.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 짓 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거부의사로 받아들여 즉각 행동을 중 지한다.
12.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13. 성희롱을 당한 사람을 적극 돕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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