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합병ㆍ회생

교회의 합병ㆍ회생

[ 4인4색칼럼 ]

조정수 장로
2018년 03월 06일(화) 11:52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교회가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하나의 교회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매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교회 합병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합의에 의해 합병이 진행되면 여러가지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걷게 된다. 교회 합병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이뤄지지만 교회 회생이란 방법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교회 회생은 교회를 운영할 때의 가치가 교회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 교회 협의회 등이 교회를 회생시키는 제도다. 

이때 교회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목회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교회를 유지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목회에 임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채권, 담보권 실행 등 각종 권리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인들이 채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교회를 살리는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 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하는 채권자도 장래에 기대 되는 계속가치 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천에 소재한 교회가 회생법원의 회생인가계획에 따라 건물 등 재산을 다른 교회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했다. 일종의 교회 인수합병인 것이다. 그 동안에는 몇몇 도심 교회가 경영난을 겪다 법원 문을 두드린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결국 교인들의 반발과 이탈로 파산하거나 법원 밖에서 부동산을 매매로 끝을 맺었다.

재정이 많은 교회가 교회 매매, 교회 합병, 임지 교환 등의 비공식적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교회회생 합병 형식을 택하는 교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채무를 탕감 받는 회생 절차와 달리 기존 방식은 면책 없이 목회자와 교회가 채무를 계속 안고 살기 때문이다. 

이 땅의 교회가 항상 부흥하고 발전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회생, 정상적인 매매, 합의에 의한 합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조정수 장로
공인중개사ㆍ누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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