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중요성

부동산 거래의 중요성

[ 4인4색칼럼 ]

조정수 장로
2018년 01월 16일(화) 13:41

조정수 장로
공인중계사ㆍ누산교회

최근 경제적인 사정과 교회 신축 등으로 인하여 교회 부동산의 매매, 임대가 상당히 많아 졌지만 거래량에 비해 거래 방식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교회는 하나님에 속하고 주님의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특수성을 인정하고 주의의무를 갖고 거래해야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않다. 


교회 건물, 기도원 매매가 일반 아파트 거래처럼 직거래, 지인 소개 또는 인근 중개업소에서 매매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거래사고도 자주 일어난다. 

부득이 교회를 이전해야할 사정이면 정상적인 절차 및 합법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교회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권리분석, 현장 조사가 필요하고,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하며, 거래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부동산 매매는 대부분 당사자 직거래(매도인과 매수인의 직접거래)로 거래하는데, 교회건물 매매는 계약서 작성, 임장활동(현장조사), 교회 정체성 유지, 성도 관리, 이단의 교회인수 방지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제3자 또는 비전문가가 교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중간에서 매매나 거래에 나서면서 결국 매매도 되지 않고 법적인 위험까지 직면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곤 한다.
특히 교회건물이 이단에 매도되는 상황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유지재단에 편입된 기본재산의 매매에 관한 것은 특수성에 있어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하며, 교회매매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교회건물을 매매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해 곤란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문제는 실정법상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 것이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필자는 이번 연재를 통해 교회 부동산 거래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교회 합병이나 경매시 발생되는 문제, 교회의 특수성에 입각한 부동산 거래와 성도들의 어려움, 교회 직거래 위험성, 교회회생, 교회건물 신축시 발생되는 문제, 교회 부동산의 교회법과 사회법에 입각한 성격, 교회 부동산 관리, 목회자와 성도 입장에서 본 교회 매매 및 합병, 교회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 등을 순차로 기고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을 통해 독자들이 교회부동산 매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교회 부동산만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비적절한 거래로 인한 축소 이전, 이단의 매수 등으로 한 해에도 수많은 교회가 소멸되는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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