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개인정보, 철저한 보안 요구

교인 개인정보, 철저한 보안 요구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8년 01월 10일(수) 13:58

사회가 급변하고 정보화되어 가면서 개인의 인권 보호가 점점더 희박해 지고 있다. 일명 산상털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개인의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각심이 요청된다. 새신자가 등록하면 교회에서는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면서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가족관계 등을 수집한다. 또 교회 행정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회학교나 소모임 등에서 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 교회 차원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이뤄지고 제3자에게 전달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무감각하게 진행됐다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1월은 연말정산의 계절임과 동시에 교적부를 정리하는 때이며, 교회학교는 학년 진급으로 개인 신상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다. 최근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전산으로 교적관리를 하고 있어, 잘 못하면 개인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졌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수이다. 교회가 꼭 필요로하는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상대가 이에 대해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교회내 보완 체계로 철저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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