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 세밀한 준비 필요

종교인 과세 시행, 세밀한 준비 필요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12월 06일(수) 10:31

2016년 대통령의 공포로 시행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종교인 과세가 공론화된 지 50년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교계는 마지막까지 설득과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로선 종교 간의 형평성 유지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어냈고 정부로선 우선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후, 미비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개정해 나간다는 목표를 이뤄낸 결과다.

이제 교계와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부작용없이 안착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때다. 사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목회자들이 복잡한 현행 소득세법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교회 목회자들은 스스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세금을 떼고 6개월 또는 1년마다 소득 신고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총회는 전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실무교육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자율적인 참여 입장을 견지해온 총회가 2년전부터 전국을 돌며 종교인 과세 실무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총회는 전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소득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교계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도 새롭게 극복해야할 과제다. 어렵게 첫 발을 뗀 종교인 과세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세 부담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며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는 앞으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반드시 내놓아야할 것이다.

결국 교계가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다. 세무조사는 하지 않지만 교회와 목회자들이 스스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장부에 기재하는 등 투명한 재정 관리에 앞장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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