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 이슈 정리<2>/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품고 '상생'과 '개혁'을 꿈꾸는 총회

제102회 총회 이슈 정리<2>/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품고 '상생'과 '개혁'을 꿈꾸는 총회

[ 기획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09월 05일(화) 14:06

신학교 개혁 위한 '신학교발전연구위' 조직
교단 산하 신학대 개혁 … 향후 3년간 연구, 중장기 로드맵 마련키로
'단일법인 7개 캠퍼스' 안, "법인 해산ㆍ통폐합 결정은 '스스로'" 난관 봉착

최근 교육부가 대구외대 등 3개 대학에 대해 폐교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실대학교의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학교 정원 미달, 목회자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교단의 목회자양성과정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개혁과 장기발전을 위해 내놓은 '단일법인 7개 캠퍼스' 안은 신학교육부로 이첩됐으나, '법인 해산은 법인이사회가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대부분 법인들은 "법인의 해산이나 통폐합은 법인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신학교육부는 신학교 개혁의 방법적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신학교장기발전연구위원회'를 긴급 조직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 신학대 총장과 법인 대표(이사장)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위원 구성은 신학교육의 주체격인 학교측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7개 신학교가 동의하는 실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신학대 정원 감축 결의를 이끌어 낸 제100회기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를 선출하고, 향후 3년간 신학대학교의 장기발전에 대해 연구해 7개 신학대학교의 단중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9개 지역 거점국립대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운영체제를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한다는 의지를 밝혀 발전적 개혁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교단 산하 7개 신학교에 시사점을 던진다. 국가가 세운 9개 대학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의 길을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9개 국립대학이 손을 맞잡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단순히 대학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보다 '상생'을 토대로 개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다. 이들은 입학전형을 통일하고 공동학위제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학점은 물론 교수도 교류한다. 폐교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기 전에, 대학별 강점을 살리고 특성화해 차라리 통합네트워크 내의 단과대학이 되는 것을 택했다. 대학간 이해관계 조정, 재학생ㆍ동문들의 집단반발 등 일부 진통이 예상되지만 공멸 대신 '함께 살아남기'를 택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자율적으로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 각 신학대학교의 법인장, 총장들이 포함된 신학교장기발전연구위원회가 향후 미래를 내다보며 어떤 형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진 sjlee@pckworld.com

 

금권ㆍ불법선거 금지 위한 청원안 줄이어
임원선거조례 시행 세칙 개정, 선거인단 구성, 직선제 변경 등 제시

제102회 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회의 중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선거제도 개선 청원안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오는 제102회 총회에 선거제도 개선안을 청원할 부서만 두 부서에 이르고 여기에 서울서남노회장이 한 건의 헌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들 두 부서에선 금권ㆍ불법선거를 막는데 역점을 두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제102회 총회에 청원할 예정이며 헌의안은 해당 부서로 넘겨 연구하게 된다.

우선 제102회 총회에 상정될 선거제도 개선안 중에서 총대들의 관심을 끄는 청원안은 정치부 개선안이다. 정치부가 내놓은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선거인단 구성에 맞춰졌다. 금권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1차에 선거인단을 통해 부총회장 후보 1인 또는 2인을 선정한 후, 2차로 총회 총대들이 직선으로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거 당일 총회 석상에서 67개 노회별로 추첨을 통해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134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선거인단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총회장 후보 2인을 선출한다. 단, 단독후보이거나 후보가 2인일 경우에는 후보 1인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 석상에서 1500명의 총회 총대들이 직선으로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1차 선거인단을 통해 부총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미리 선거인단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금권선거가 개입할 빈틈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선거인단이 뽑은 부총회장 후보 2인을 두고 1500명 총회 총대가 비밀투표로 부총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총회 총대들의 피선거권을 훼손할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제도는 이미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한 차례 시행한 바 있어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 총대들은 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102회 총회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총대들의 관심을 끌게 될 또 하나의 선거제도 개선안은 규칙부가 청원할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규칙부가 한 회기동안 연구해 내놓은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 개정안엔 우선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노회장 역임과 총회 총대 경력 7회(7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은 임직 10년에서 임직 7년으로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

또한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목사 장로를 대상으로 당해년 2월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총회장 후보 예비 등록시, 총회 임원 및 총회 상임부ㆍ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부ㆍ위원장직 사임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했다.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부터 선거 종료때까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조례와 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 더 이상 금권 불법 선거가 발디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서울서남노회장이 상정한 부총회장 선거제도 변경 헌의안도 금권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해달라는 제안이다. 부총회장 직선제를 통해 특권과 기득권화 돼 있는 총회 총대의 권한을 노회원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금권선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노회원들에겐 총회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직선제를 제안하고 있다. 선거 방법으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연계한 공동시스템을 만든 후, 지역 노회에서 직접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성진 ksj@pckworld.com

 

'총회장 1년 상임제' … 제105회기 적용
총회장 제도 개선안  … 교회 안식년 동안 상근직, 사례는 시무교회

'총회장 1년 상임제'로 하는 총회장 제도 개선안이 제102회 총회 관심사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총회 정치부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공동 수임안건인 총회장 제도 개선안은 회기 마지막까지 열띤 논의를 거쳐 청원안을 내놓은 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총회장 제도 개선안은 제101회 총회에 헌의안 노회들의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선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제101회 총회 수임안건인 '총회장 제도 개선안'은 무려 11개 노회에서 총회장 임기를 현행 1년 비상근직에서 2년 또는 3년 상근직으로 조정해 달라는데 맞춰졌다.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단의 대사회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고 총회장 임기동안 정책적인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으며 선거 비용을 줄이고 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이와 같은 헌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한 회기동안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총회장 2년 또는 3년 상근직'은 총회장이 의장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교 정치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총회장 권력 집중화, 그리고 총회와 교회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도 함께 부각되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한체 표류하는 듯했지만 공청회를 거치면서 장점과 단점을 함께 충족시키는 절충안을 내놓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치부가 제102회 총회에 내놓을 청원안은 제105회기부터 적용할 '총회장 1년 상근직'이다. 우선, 현행 5개 권역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총회장 선거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으며 헌법 개정이 아닌 최소한의 규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시무교회에서 1년간 안식년을 받아 총회장으로 취임하고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므로 총회가 인건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부각됐다. 여기에 총회장이 상근하므로 교단의 정책 입안, 연합사업에서의 교단의 역할 등을 강화할 수 있고 총회장 임기 만료 후에는 교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여했다.

그럼에도 장로교 정치제도 안에서 총회장 역할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어 제102회 총회에선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년 상근직으로 인해 뒤따르는 재정 문제와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sj@pckworld.com

 

총회ㆍ노회 간 전산화 시스템 도입…행정 간소화
제102회기 공문 수발신부터  우편 발송비 삭감, 소통은 더욱 긴밀
화상회의 구축, 목사고시 접수 온라인화 등 추진 … 규칙개정 등 후속 과정 필요

시스템 전산화로 선진 총회를 이뤄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7월 사이버교육원을 개원하고 교계 최초로 화상회의를 도입한 데 이어 102회기부터는 전국 67개 노회와 총회 간 공문 수발신에도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목사고시 청원서 접수의 온라인화도 추진 중이다.

노회와 총회 간 공문 수발신에 대한 전산화 추진으로 서울북노회 등 3개 노회서 제102회 총회에 헌의한 '총회와 노회와 교회 간 이메일 또는 SNS 이용으로 행정을 간소화 해달라'는 요청건의 일부가 해소될 전망이다.

총회 본부에서 1년에 전국 노회로 발송하는 등기 공문 건수는 약 100회 이상이다. 1회 등기 발송 시 14만여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1년치를 추정하면 14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거기에다 일반 우편물로 보내는 공문 건수를 포함하면 우편발송비는 더 늘어난다.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년 우편발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본부와 노회간 소통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 내부적으로는 그간 이원화돼 있던 전자결재 시스템과 재무회계 프로그램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편의성도 꾀하고 있으며 인력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의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연 '화상회의' 도입은 총회가 지난 99회기부터 연구해 온 결과물이었다. 주관부서인 총회 커뮤니케이션 회의는 이미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하 부서 및 위원회 회의에도 확대하고자 회의실 개설, 회의 진행, 회의참여자의 접속 방법 등에 대해 직원 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사이버교육원은 종교개혁기념강좌와 종교인소득세 관련 세무 실무 교육 영상이 올라가 있다. 각종 학교 기초과정을 비롯해 교회개척훈련, 공과 교사교육, 성경통신과 기초과정, 선교사 교육 기초과정 등 총회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기초과정에 대한 온라인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각 부서간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사고시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전산화를 추진중이다. 올해 이미 OMR채점 방식을 도입해 목사고시 답안 채점 시간을 2~3시간 단축한 바 있으며, 일반 기업들이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처럼 2018년부터 목사고시 청원서도 온라인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력서, 소명소견 및 신앙고백서 등 응시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들은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하게 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접수증으로 수험증을 발급하던 과정도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가 스스로 수험증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시자는 등기비용 외에도 전형료를 지정 통상환(우편환)으로 발급할 때 드는 수수료도 절약하게 된다. 목사고시 청원서 접수 온라인화와 관련해 담당자는 "접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더욱 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시간 및 비용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총회의 각종 시스템의 전산화는 이를 정착시킬 규칙의 개정,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학습 및 적응 등 후속 과정들이 뒤따라야 한다. 총회를 한층 더 선진화 시키기 위한 후속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들이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sjlee@pckworld.com

 

재심재판국ㆍ기소위 폐지, 재판국원 전문성 확보
총회 재판국 제도 개선안  재판국 폐지 목소리 여전히 남아 귀추 주목

제102회 총회에서 다뤄질 관심사 중의 하나가 총회 재판국 제도 개선안이다. 그동안 총회 재판국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지난 제100회 총회 때 총회 재판국을 폐지해 달라는 헌의안이 상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총회 재판국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실 총회 재판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됐다. 심지어 총회 석상에서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제101회 총회에서 6개 노회가 총회 재판국 폐지 또는 법리부서 보완ㆍ개선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상정했고 총회 정치부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와 함께 한 회기동안 연구한 결과를 오는 제102회 총회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정치부가 제102회 총회에 상정할 총회 재판국 제도 개선안은 치리와 권징이 장로교의 중요한 기능이기에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재판국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데 맞춰졌다. 사실 개선안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재판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 결과를 이번 총회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개선안의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총회 재심재판국과 총회 기소위원회 폐지, 재판국원의 전문성 확보다. 총회 재판국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무해임과 정직 면직 출교와 교회 재산상의 심대한 문제만 다룰 수 있도록 제한하고 판결 전에 준 사법기관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자문을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재판국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지 않고 노회별로 1인을 추천을 받아 권역별 3인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임하고 총대로서 목사는 노회장을 역임하고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하거나 법조인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국원 재임 중 금품 수수가 확인된 경우 금품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면직하며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도 면직한다는 강력한 규제도 포함됐다.

이러한 총회 재판국 제도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제102회 총회엔 5개 노회에서 총회 재판국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특별재심위원회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헌의안이 상정돼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재판국 폐지를 헌의한 노회들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제도가 본질에서 밀려 오히려 교회와 교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총회 석상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회 재심재판국과 총회 기소위원회 폐지 안은 제102회 총회에 정치부 청원안으로 상정될 예정이지만 총회특별재심재판국을 폐지하자는 헌의안까지 상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총회 석상에서 상당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국교회가 교단 내 소송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화해조정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제102회 총회에서 법리부서 개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결정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진 ksj@pckworld.com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 가능해질까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 연구결과 상정 … 피할수 없는 '시대적 요청'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가 가능해질까. 지난 101회 총회의 국내선교부 수임안건인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에 관한 연구결과가 오는 102회 총회에 상정된다.

총회 국내선교부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장:주승중)는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의 △신학적 △목회적 △선교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연구한 결과 입교 전 유아세례자의 성찬성례전 참여를 허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102회 총회에 청원키로 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만 2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가 지나야 입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교전에는 성찬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해외에서 유아와 어린이들의 성찬 참여를 경험한 회중들이 한국교회 내에도 증가함에 따라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성도들이 유아나 어린이의 성찬을 허락하는 교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유아세례가 없는 교단에서 인지능력이 가능한 어린이는 세례와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고 확인했다.

위원회는 "젊은 세대 교인들의 목회를 위해서는 참여적 예배와 다양한 신앙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관심을 쏟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목회와 선교적 차원에서 '유아세례자들의 성찬 참여'는 중요하다"며, "국내 교단 중 기장, 기감, 기성 교단 등은 유아성찬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장 합동도 현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하는 등 한국교회의 유아성찬의 시행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기에 유아성찬의 회복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유아세례자 성찬에 대한 목회 현장의 여론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목회 현장의 소리,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찬성의 입장을 전하며, "성찬의 취지가 제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포용이라면 유아세례자도 성찬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오는 102회 총회에 목회적 측면에서 다음세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세례 및 세례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을 위한 청원안도 상정한다.

지난 한 회기 연구에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에 대한 신학적, 선교적, 목회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오는 102회 총회가 새로운 성례전 실행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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