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다 운용에 문제, 재판국 3심 제도 정착"

"제도보다 운용에 문제, 재판국 3심 제도 정착"

[ 기고 ]

박정곤 장로
2017년 06월 14일(수) 15:19

총회재판국을 폐지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폐지한 후의 대안은 부족하다. 총회재판국을 폐지하면 노회재판국의 결정을 원고. 피고가 승복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또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총회재판국 폐지는 화장실이 더러운 곳이기에 폐지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법제도는 3심제로 대법원이 최종심을 한다. 국가법 역시 재심제도, 특별재심제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재심제판 청구를 허락한다.

재판국은 3심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국가법제도와 달리 교단총회는 4심, 5심 제도로 인하여 교회분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을 불복하여 재심재판 청구제도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법에서는 ①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②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③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허락하고 있으나 재심재판국에서는 재심재판을 청구하면 대부분 받아들이고 총회재판국 판결과 다르게 판결함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종국에는 사회법정에서 1심, 2심, 3심외 재심을 거치는 동안 교회는 황폐화되고 성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복음전파에 큰 장애가 된다. 재심재판국의 재판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법리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국가법정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상설 재심재판국은 폐지하되, 총회 필요에 의하여 재심제도는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회재판국은 법리중심으로 판결하여야 한다.
노회재판국에서 재판에 관련한 원고, 피고의 주장과 증거물 또는 증인으로 재판하였기에 총회재판국에서는 노회재판국 판결문을 검토하여 법리중심으로 재판을 하였는지 확인하며 중복되는 원고, 피고 출석 없이 변호인의 변론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총회재판국에 원고. 피고 출석으로 인하여 연 80건의 판결이 지체와 함께 공정한 판결이 훼손될 수 있다.

노회재판국에서 누락된 증인, 증거물은 구택하여 총회재판국은 최종심 재판으로 판결문을 공시하여야 한다.

국가법정에 청구하지 않도록 공정히 판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 판결을 불복하여 국가법정에서 3심까지 재판을 하면 교회와 원고. 피고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기에 기독교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승복하지 않고 감정으로 국가법정에서 재판을 지속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증오심으로 인하여 영성이 파괴될 수 있다.

총회에서는 국가법정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회, 총회 총대권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처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회, 총회 재판을 법리대로 공정하게 판결하여 국가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리부서 공천은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법리부서에 한 노회에서 복수 공천하는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 동기를 복수 공천하는 경우, 노회 소속교회가 총회재판국에 재판 계류 중일 때는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 헌법위원회 등 법리부서 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잘못된 공천으로 판결에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법리부서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5년 이상 총대권을 박탈하고 해당 노회장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 노회의 법리와 행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총회 총대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법리부서에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천을 잘못하였을 경우 공천자는 연대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판결하기 전에 화해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하여 패소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불안, 초조, 근심의 해소방안은 판결 전에 화해를 권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에서 판결 후 화해조정은 쉽지 않다. 판결 전은 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일정기간 화해를 권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심경의 변화가 가능하며 화해되었을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판결은 종료하여야 한다.

법리부서의 갈등 해소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 기소위원회, 재심재판국 간에 법리해석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위원회에서 자의적인 헌법해석으로 인하여 재판국과의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

재심재판에서 착리해석을 달리함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불신하게 된다. 또한 총회 임원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과 달리 처리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리 해석의 일관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헌법위원회의 헌법개정업무는 헌법개정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하며 법리해석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헌법위원회가 최고의 해석기관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헌법위원이 법리해석을 할 만한 충분한 법리지식이 있어야 한다.

총대 중에서는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으나 비총대 장로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다수 있으나 법리부서에는 법률전문가가 없음으로 법리적 지식을 가진 장로 공천과 총회법에 관한 세미나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

총회재판국 재판장소 필요하다.
총회재판국은 재판할 장소가 고정되지 않아서 강당에서 재판할 경우도 있음으로 재판장소 즉 법정이 필요하다. 재판장소는 재판장, 재판국원의 가운과 좌석배치기 필요하며 변호인 좌석과 관계되는 증인의 좌석이 필요하다. 재판과정의 촬영과 녹화를 함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판시에 법정을 정리하는 인원을 배정하여 불상사를 예방하여야 한다.

총회재판국 재판시에 원고와 피고 측의 성도들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총회건물에 들어와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는 재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에게 많은 누를 끼치고 있다.

총회 고문변호사제도 필요하다.
국가법정에서 총회가 재판 당사자가 될 경우와 변호인으로 또한 법리 해석 등으로 필요하다. 고문변호사 선임으로 법리부서간의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단할 수 있으며 총회 대외적인 법적문제 자문을 받을 수 있음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의 폐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법정에서 판결하자는 주장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방안이다.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총회 내에서 재판, 화해, 용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나의 주장이 옳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곤 장로
총회헌법개정위원장, 수원영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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