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금재단 전 특감위원 '징역 2년6개월, 벌금 17억' 선고

법원 연금재단 전 특감위원 '징역 2년6개월, 벌금 17억' 선고

[ 교단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05월 17일(수) 11:46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이창렬)은 총회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 윤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17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전 특별감사위원 윤 모씨는 2012년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으로 재직 시 기금 약 1700억 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고 약 18억 원의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로 2016년 4월 구속됐다.

이외에도 윤 모씨와 모의해 총회 연금재단 기금을 모 증권사에 일괄 이관, 기부금 조성 명목 하에 금융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수법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이 모씨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명의를 빌려준 투자권유대행인 6인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대구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연금재단 기금 100억 원의 투자를 알선 하고 불법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수법을 통해 투자 자문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박 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연금재단 측은 "이와 같은 불법 금융 브로커의 접근을 근절하고 기금 운용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0회기 총회에서 기금위탁운용을 결의, 시행하고 있다"며, "총회 연금 안정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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