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서 길을 찾다 (5)법리부서 이대로 좋은가

교회법에서 길을 찾다 (5)법리부서 이대로 좋은가

[ 특집 ] "전문성 없으면 신뢰도 없다"

권헌서 장로
2017년 03월 08일(수) 14:03

권헌서 장로
변호사ㆍ안동교회

총회 법리부서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고, 최근에는 총회 재판국원 15명 중 13명이 일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총회 재판국과 총회 헌법위원회 간에 의결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총회 재판국(총회 상설 재판국)과 총회 재심재판국 간에 의결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총회 법리부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총회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간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법규 해석의 일관성(一貫性)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법규를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때에 따라 부서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규 해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바람직한 방안은, 헌법의 최고(最高)ㆍ최종(最終) 해석 기관을 일원화(一元化)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기도 하며, 가장 간편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법규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법리부서 구성원들이 법규 해석을 할 만한 충분한 법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리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법규 해석을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총회 재판국(총회 상설재판국)과 총회 재심재판국 간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심재판국이 조그마한 의견차이로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쉽게 뒤집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재심재판국이 재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설재판국의 상고심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이 상설재판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재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총회 법리부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심제도는 유지하더라도 재심재판국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에 상설재판국이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된다.

이제 총회 법리부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위원회, 총회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이 주로 문제 되는데, 이들 법리부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리 해석을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할 만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총대 중에서는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지만, 총회 소속 목사ㆍ장로 중에서는 법률전문가들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법리부서 안에는 법률전문가가 1명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총회 법리부서에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비총대 중에서도 공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률전문가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구성원 전원 또는 과반수를 법률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시일 내에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소한 단계적으로라도 법률전문가의 숫자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리부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리부서에, 특히 총회 재판국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은 매우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리부서에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배치된다면 법리부서에 대한 불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총회 재판국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상고제한제도가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이때에, 상고제한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 폐지안이 총회 헌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총회 재판국 폐지안은, 노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국도 함께 폐지할 때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노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국은 그대로 두면서 총회 재판국만 폐지하는 방안은 재판국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 재판국 폐지안은 재판국 제도 자체를 폐지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단의 자정능력, 자율적 통제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총회 재판국 폐지안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재판국 제도를 폐지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최소한 총회 재판국만이라도 법률전문가들로써 구성하는 방안이 훨씬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전문가들로 총회 재판국을 구성한다면 총회와 총회 재판국의 위상은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제도란 이 세상에 없다. 누군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 문제점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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