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서 길을 찾다 (1)이 시대의 법을 말하다

교회법에서 길을 찾다 (1)이 시대의 법을 말하다

[ 특집 ] "교회, 영적 권위로 질서 세워야"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03월 08일(수) 11:34

오늘날 한국교회는 분쟁과 갈등으로 지역 복음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음전파에 열정을 쏟아야 할 한국교회가 교회 내 분쟁과 갈등으로 전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 갈등과 분쟁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분쟁 기간동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화해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교회 법의 권위는 상실돼 소송 당사자마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세상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최근 몇 년간 교회 분쟁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사건 중에서 19%는 교회 또는 교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지적은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민사소송 사건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한국교회가 소송 사건으로 지불하는 비용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교회 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소송 증가는 사회로부터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즘 교회가 사회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우려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성도들이 법정에서 다투는 일은 결코 아름다울 수는 없다.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갖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하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복종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 정치에 대한 소망은 점차 퇴색해가고 교회법과 그 절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처지다.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의 영적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교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방안은 교회의 자율적 질서인 교회법이다. 교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는 교회만이 갖는 영적인 치리의 규범인 헌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은 교회의 자율적 해결이다.

이에 비해 사회법은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일컫는다. 또한 의미적인 차원에서 법이란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사회의 규범으로서 서로가 지켜야할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걸음 나아가 법이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이다. 이 말의 의미는 돈이 있는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는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오랫동안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말은 최근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 부회장이 340억원을 뇌물로 썼는데도 불구속 판결을 내린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판결한 것을 빚대어 나온 말이다.

물론 사회법이 갖고 있는 법 적용에 대한 문제가 교회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치리자와 교회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교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은 화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교회법에 따라 치리를 했지만 사회소송에 가서는 패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일반 사회법과 달리 교회법은 신구약 성경과 함께 정통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신구약 성경이 최고의 교회법이며 이를 구체화한 교회법이 사도신경을 비롯한 니케아 신조와 칼게톤 신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등이다. 한걸음 나아가 법학자인 김영훈 장로는 "교회법은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권위적 법규범의 총체"라고 소개했다.

보다 넓은 의미의 교회법은 하나님의 법인 자연법 및 하나님의 실정법(성서), 그리고 인간의 법률인 교회가 제정한 교회법률을 모두 포함하며 좁은 의미의 교회법은 교회법률을 일컫는다. 그리고 교회법률이란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회가 자주적인 입법권에 입각해 교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규 또는 규정(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법은 사랑의 법이고 자비의 법이며 긍휼의 법이며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

이처럼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법은 오늘에 이르러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법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이를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교회법을 운영하는 치리회로 당회와 노회 총회가 있으며 각각 재판국을 둘 수 있거나 아니면 상시 재판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국이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보다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재판국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국이 정치도구화 되거나 자의적 판단을 난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함께 재판국이 제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교회법 전문가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교회법 전문가의 부재는 결국 교회법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신학교에서부터 교회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도 크다. 기독교에 비해 가톨릭에서는 상대적으로 교회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교회법 전문가를 길러내는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할 상황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교회법에서 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교인 스스로 교회 문제를 사회법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제도적이 보완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국가도 교회 문제에 쉽게 개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회법적 방안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리부서에 대한 독립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판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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