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감옥에 갇혀버린 현대인

메신저 감옥에 갇혀버린 현대인

[ 문화 ] 사순절 특집/스마트폰과 SNS 금식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7년 02월 28일(화) 15:16

사순절을 맞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향락을 삼가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다. 사순절 금식은 물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곡기를 끊음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성도의 결단이다. 최근에는 식사와 맞먹을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의 사용 또한, 사순절에 자제해야 할 금식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보는 사순절을 맞아 스마트폰과 SNS 금식 및 신앙적 사용을 위해 3회에 걸쳐 기획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또한 보편화 되면서 문자로 소식과 정보를 주고 받는 일이 일상이 됐다.
교회에서도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청년회, 구역별로 이른바 '단톡방'을 만들어 각종 모임 공지와 참석여부 확인은 물론, 그날 있었던 행사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고, 때로는 유머나 성경구절을 나누기도 한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 안부를 물어야 했던 SNS 보편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것에는 긍적적인 측면 이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법.
최근 '메신저 감옥'이라는 신조어로도 이러한 부정적 이면을 확인할 수 있다. '메신저 감옥'이란 그룹채팅방에 한 번 초대되면 탈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직장인들과 청소년들에게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인다.

직장인들에게는 퇴근 후에도 상사로부터 끊임없이 일과 관련된 카톡 확인 문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 지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의 근로시간성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전면 금지나, 오후 10시 이후 업무와 관련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회사도 생기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모양이다. 프랑스에서는 올해부터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퇴근 이후 업무 이메일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직원들과 협상해 문서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다.

또한, 너무나 많은 단톡방이 만들어져 시도 때도 없이 알림음이 울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남선교회 단톡방 내에 제3 남선교회 단톡방, 또 그 안에 나와 나이가 같은 집사들의 단톡방, 그 안에 특별히 친한 3~4명과 만든 단톡방 등을 비롯해 이러한 단톡방은 회사와 가족, 친구를 비롯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타인에 의해 단톡방 멤버로 묶여 메신저 폭탄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이 은혜 받은 글이라도 원치 않는 이에게 시도 때도 없이 보내진다면 오히려 성가신 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나 이념이 담긴 글은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메신저 감옥'은 보다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단체 채팅창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괴롭히는가 하면, 괴롭힘의 타깃이 되는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하는 '방폭',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등의 방법으로 왕따를 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리적인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왕따, 일명 '카카오톡 왕따(카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메신저의 진화에 따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의 방법 또한 진화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메신저 감옥과 같은 사이버 불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특성상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고, 알아 채기도 힘들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 더 이상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아울러 '사이버 불링'을 주도할 경우 모욕죄, 정보통신법 위반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들끼리 묶인 단톡방이라고 해도 말과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단체 메신저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음담패설 및 성희롱을 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고소를 당한 남학생들은 사적인 대화가 유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대화 내용을 근거로 모욕죄 및 성추행죄 증거자료로 채택을 하고 있는 추세다. 단톡방 내부에 성희롱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이 외부로 글의 내용을 유출하거나 제3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SNS의 특성상 내가 한 말이 타인의 기기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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