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식ㆍ안건의 충분한 숙지는 기본

주인의식ㆍ안건의 충분한 숙지는 기본

[ 교단 ] 총회 개혁과제를 진단한다 <회의, 잘하면 약! 못하면 독!>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02월 06일(월) 15:41

1. 준비된 회의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회의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법을 제대로 숙지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회의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고 회의법을 조금 안다는 사람 또한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 배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회의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종종 잘못된 결의를 끌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단 총회에서는 회의 기간 중 동일한 사안을 놓고 상충된 결의를 끌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총회 기간 4일 중 회의 절차를 놓고 갑론을박하며 허비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다. 제101회 총회에선 결의 정족수 문제를 두고 총회 폐막때까지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 결의 정족수 문제는 지난 총회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 총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총회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이라는 회의 모범을 제정해 놓고 있다. 회의 규칙 제1조에는 총회와 산하 각 부ㆍ위원회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ㆍ위원회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회의 규칙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 규칙이 분명히 마련돼 있는만큼, 회의 참석자는 주인의식을 갖고 회의법을 숙지한 후 회의에 임해야 한다. 특히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 참석 총대는 교인과 노회원을 대표해 참석하는 만큼 교인들과 노회원들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 노회와 총회에서는 노회 총대와 총회 총대에게 회의에 앞서 미리 내용을 숙지하도록 회의록을 배포하고 있다. 교인과 노회원들에게는 그만큼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노회 총대와 총회 총대들이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회의록을 배포하고 있는 것. 따라서 회의 참석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한다.

특히 회의에서는 회의를 이끌어갈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자는 회의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수백명에 이르는 노회 노회원들과 1500명 총회 총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실 노회 총대들과 총회 총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결의를 끌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 십명씩 발언을 요청하는 노회 총대와 총회 총대들을 고려할 때, 사회자는 회의 시간도 감안해야 하고 진행 절차도 감안해야 하는 등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럴 때면, 규칙부장과 헌법위원장의 조력을 받는 방안도 마다해서는 안된다.

장로교는 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의제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회의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따라서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의 참석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기 전 보고서 내용과 회의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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