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순교자,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공지

총회 순교자,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공지

[ 교단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01월 16일(월) 18:59

총회가 '순교자' 추서 규정 및 '순직자' 제도 시행에 대한 규정을 공지했다.

총회는 순교자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다가 박해받아 죽은 성도(99회 총회 제정)'로 정의하고, 순직자는 '선교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타인의 불법행위, 재해ㆍ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 사고,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한 자(97회 총회 제정)'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총회 순교ㆍ순직자심사위원회(위원장:노승찬)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공지하고, 전국교회의 관심과 청원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순교자' 대상자는 사후 7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예비순교자리를 기리는 공동체나 청원자의 소속 교회가 소속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이를 접수해 총회에 심사를 청원해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미적, 법적, 도덕적 엄격성을 파악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순교자 여부를 결정한다.

또 순직자는 친족이 해당 소속치리회에 신청하고 소속치리회가 심사 후 상급치리회에 소속 치리회장명의로 순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 노승찬 목사(한사랑교회)는 "제97회 총회에서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을 제정하고, 제99회 총회에서는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을 제정했다"며,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및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공지에 따라 각 노회에서는 엄중한 심사를 통해 총회에 청원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 노회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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