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박노원 목사 해임' 패소, 즉각 항소

한국찬송가공회 '박노원 목사 해임' 패소, 즉각 항소

[ 교계 ] 서울북부지법, "이사회 결의 하자 있다" 총무 지위 인정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6년 10월 24일(월) 19:04

지난 5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박무영, 전용재)로부터 정년 도래, 사임 수리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총무 박노원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총무 지위를 인정받았다. 박 목사는 2009년 9월 4년 임기로 총무로 선임됐고, 2013년 10월 총무 및 직무 이사로 재선임됐다. 한국찬송가공회는 10월 24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박미리)는 지난 10월 20일 박노원 목사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점 조항은 선임제한 사유 규정이지 해임사유나 정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임기까지 재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 7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는 해임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총무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임금 2000만원 및 임금을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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