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병역의무 회피 수단될 것"

양심적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병역의무 회피 수단될 것"

[ 교계 ] 기독교계 큰 우려, 대체복무제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지적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10월 24일(월) 16:24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워 온 기독교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김영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은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책복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밝힌 재판부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가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총무 문장옥 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양심적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다"면서, "대체복무제의 경우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번 판결과 국민들의 정서 사이엔 온도차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김대덕 총무도 "군복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여기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체복무제가 나오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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