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규칙부 제ㆍ개정안 처리 논란

제101회 총회, 규칙부 제ㆍ개정안 처리 논란

[ 교단 ] 회의 정족수 미달로 안건 자체 폐기될 위기에 처해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6년 10월 04일(화) 09:24
▲ 총회 마지막날 진행된 규칙부 보고에서 총대들의 이석으로 결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논란이 예고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가 폐막했지만 마지막날인 지난 9월 29일 총회 규칙부가 상정한 제정ㆍ개정 청원안의 처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총회 규칙부에서 청원한 제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법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총회 규칙부 청원안은 주로 회무 2, 3일째 다뤄져 왔지만 제101회 총회에서는 폐회를 앞둔 마지막날 23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규칙부 보고 직전에 총회 총대들에게 배부되면서 혼란이 예상됐다. 결국 마지막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 규칙부가 상정한 재정ㆍ개정안은 결국 폐기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총회 의결)에는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돼 있지만 규칙부 청원안은 이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규칙부 청원안으로 상정된 총회 부서 내규와 산하 기관의 정관 개정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와 함께 총회 규칙 부칙 제3조(규정의 공포)에는 "총회에서 제정, 개정된 모든 법규는 총회 마지막 날 총회장이 일괄 공포한다"고 명시돼 있는만큼, 제정ㆍ개정된 법규는 반드시 총회에서 공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101회 총회에서는 총회장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정ㆍ개정된 법규를 공포하지 않아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총회 임원회가 제101회 총회 마지막 날 회의록을 채택하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총회 회의록를 작성해야 하는 총회 제101회기 제1차 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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