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놀이시설 내년 7월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교회 놀이시설 내년 7월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 교계 ] 기존 시설은 2019년 7월까지 유예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6년 08월 12일(금) 17:11

 내년 7월부터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검사 시행을 앞두고 전국 교회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현재 건축 중인 교회는 2017년 7월부터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의무검사,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 규정에 따른 관리교육, 보험가입의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된 시설은 2019년 7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검사가 의무화된다.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돼 적용된다"며, "내년 7월부터 신설 종교시설과 하천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검사 제정 당시에는 큰 주택단지나 학교 위주로 시행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최근 건축되는 건물들은 이미 정부 표준에 맞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지만 옛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규격이 맞지 않는 옛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검사대상에 포함된 교회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회는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장 제16조 2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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