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취지는 부정부패 척결, 교회는 이것만 기억하라"

"김영란법 취지는 부정부패 척결, 교회는 이것만 기억하라"

[ 교계 ] 오늘 9월 중 시행되는 김영란법, 청렴한 교회 만드는 초석 삼길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7월 11일(월) 14:26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골자는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와 언론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접대를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은 '3ㆍ5ㆍ10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안을 추진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산하기로는 240만 명 정도가 법적용 대상이며,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만큼 실제는 400만 명이 법적용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에는 분명 종교인은 빠져 있다. 하지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인들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안의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저녁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홍정길)이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을 점검했다.

이날 좌담회의 사회는 기윤실 공동대표 박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과)가 맡았고 손봉호 교수(서울대 명예)와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김영란법을 성경의 시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담회에서는 현실에서의 성공만 추구하는 세계관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김영란법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주장은 부패를 옹오하는 논리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법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정부패를 줄여야 할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김영란법의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손봉호 교수는 "김영란법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는 주장은 부패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객관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는 관행이야 말로 경제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라고 말한 하버드대 커프만 교수(하버드대)의 말을 인용하며 "지엽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고 확언했다. 이상민 변호사도 "김영란법과 경기침체를 연결하는 것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서, "단기적인 경제 타격 때문에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부패방지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손봉호 교수는 "그리스도인 본인이 정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자"고 권면했다. 이상민 변호사도 "국가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출발선을 같게 하는 것"이라면서, "부패척결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이 법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자"고 말했다.

특히 좌담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교회 내의 부정부패 척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교회가 사회 어느 구성원들보다 청렴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따져가면서 이 법안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더나아가 교회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자각하고 부정부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김영란법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크다. 한국갤럽이 시행령 입법예고 직후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66%의 응답자가 시행령에 찬성하고 고작 12%만이 잘못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이같은 결과는 교회가 이 법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국 부정청탁금지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 교회는 철저하게 선긋기를 해야 한다. 이른바 '조 단위 손실'에 대한 우려에 편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교회 목회자는 "시행이 돼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조 단위 손실이 예상된다고 섣부르게 예단하는 것보다는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선 시행-후 개정'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교회가 편승해 김영란법 신중론 등을 편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회라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의 원칙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으로 청렴한 사역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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