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고소한 변호사비도 재단서 집행"

"총회장 고소한 변호사비도 재단서 집행"

[ 교단 ] 홍 장로 등 재판비용도 부담 안해, "변호사 비용 원고 부담했다" 거짓으로 판명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5월 31일(화) 08:50

방문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4억원 용처 영수증과 대조 중 밝혀져 충격

홍문수 장로 등이 총회장과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소송에서 홍문수 장로측의 변호사 비용이 김정서 직전 이사장 시절 총회 연금재단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이 소송은 직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속한 제주노회 소속 노회원들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100회 정기총회에서 있었던 이사 임기 축소 결의와 전산시스템 비밀번호를 바꿔 구 이사들이 재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분노하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듯 했으나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은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몇몇 개인들'이 주도해 낸 소송이어서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총회 연금재단이 지난 해 9월 24일부터 올 2월 11일까지 구 이사들이 사용했던 4억여 원의 용처를 면밀히 파악하던 중 변호사 비용을 홍문수 장로 등이 낸 것이 아니라 총회 연금재단이 대납해 준 사실을 밝혀냈다.

연금재단 전두호 이사장은 "당시 사용된 4억여 원의 용처와 영수증 등을 일일이 비교하던 중 홍 장로측 변호인인 모 법무법인에 연금재단이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4천 4백만원을 지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견했는데 이 돈이 바로 해당 법무법인에 홍 장로 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총회장까지 피고로 소송을 한 이들의 부도덕한 고소행위에 대해 연금재단 구 이사들이 변호사 비용까지 대납해 준 일로 해당 기간 동안 연금재단의 기금이 얼마나 무단으로 사용됐는지 엿볼 수 있는 예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 일에 관계된 이들이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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