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서 이사장 임기, 이미 2014년 말 종료됐다"

법원, "김정서 이사장 임기, 이미 2014년 말 종료됐다"

[ 교단 ] 예장 총회 결의한 "연금재단 이사 정년 3년으로 축소" 법적으로 인정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5월 25일(수) 15:5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가 연금재단 이사장 전두호 목사가 연금재단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와 전 이사 3인을 상대로 낸 이사등지위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13일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9월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100회 정기총회 때 연금재단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축소했던 결의를 존중해 김정서 목사의 임기가 2014년 12월 14일자로 종료됐고, 나머지 3명의 이사의 임기 또한 2015년 12월 14일에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2014년 12월 중순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올 2월 초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거액의 연금재단 예산을 소송비용과 기타경비로 집행한 김정서 목사에 대한 책임론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김 목사를 비롯한 몇몇 이사들은 지난 해 9월 열린 총회 직후부터 연금재단 사무실을 떠난 올 2월 11일까지 단 4개월 동안 4억565만원을 지출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미 이사 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이 연금재단 사무실을 방문만 하더라도 수십만원씩의 '방문비'를 받아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금재단 이사회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직전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 향후 대책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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