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이 목사 측, 교단 탈퇴

두레교회 이 목사 측, 교단 탈퇴

[ 교단 ]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6년 05월 24일(화) 10:13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측이 지난 8일 공동의회를 열고 본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평양노회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과 평양노회기소위원장이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문장 목사를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8일 두레교회에서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예장통합 교단 탈퇴의 건을 표결하고 그 결과 재적인원 2545명 중 2039명의 교인이 찬성해 교단 탈퇴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는 공동의회 직후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문장 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 즉시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에서 면직되었고,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되었으므로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히고, "두레교회의 교단탈퇴를 막는 것을 도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교단 총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총회 헌법 제10장(당회) 67조(당회장)와 제16조 7항(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 목사 청빙)에 나타난 절차에 준해 평양노회가 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총회 임원회 차원에서 두레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양노회(노회장:장창만)는 지난 17일 노회 홈페이지를 통해 총회 재판국 판결문에 따라 이문장 목사에 대한 시벌 선고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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