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교회 불법 부착물 게시' 단호한 대처 필요

이단 '교회 불법 부착물 게시' 단호한 대처 필요

[ 교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6년 05월 23일(월) 14:27

이단사이비 집단 포교자들이 최근들어 정통교회에 몰래 들어와 불법부착물을 게시하거나 포교용 책자를 놓고가는 사례가 있어 경계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 교역자는 지난 5월 초 교회도서관에 낯선 책이 꽂혀 있는 걸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천지' 교리책자였던 것. 포교자가 도서관에 들어와 꽂아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모 이단 집단이 자신들의 교리를 소개하며 특정 기독교단체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로비에 부착한 일이 발생했다. 이 또한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단사이비 대처 전문가들은 적발시 현행법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이단사이비 포교자들이 정통교회에 들어온 경우 적발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158조),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정통교회 관계자들이 이단사이비 집단 포교자들을 적발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논쟁 등을 주의해야 한다. 이단사이비 포교자들은 훈련된 매뉴얼에 따라 쌍방폭행이나 모욕 등을 유도하며 시비를 걸기 때문이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이단사이비 단체 포교자들은 포교 중 정통교회 교인들과 대응시 몸싸움을 유도하게 하는 등 각종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것에 휘말리면 안된다. 일단 구두로 퇴거 입장을 전하고, 이를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방법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채영남)와 이단사이비 대처 단체 등이 제작한 '이단 반대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스티커 문구를 통해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유리하다.

예장총회가 만든 스티커는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적발시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성광 목사는 "이단사이비 집단은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일선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이단사이비 집단에 미혹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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