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수 장로 등이 낸 연금 소송, 모두 '무효'

홍문수 장로 등이 낸 연금 소송, 모두 '무효'

[ 교단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4월 12일(화) 16:08

홍문수 장로 등이 총회장과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8일 판결에서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임기 축소 결의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바꿔 업무방해를 했다는 명목으로 낸 소송에 대해 홍문수 장로와 정구호 장로의 신청은 각하 판결했고, 최은표 목사의 신청은 기각했다.

하나의 소송에 대해 각하와 기각 판결이 난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법원이 연금 가입자인지의 여부를 따져 장로와 목사의 판결을 각하와 기각으로 분리한 것"이라면서, "장로 2인이 낸 신청은 이유없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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