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금재단 임시이사 파송 허락 "이제는 정상화다"

법원, 연금재단 임시이사 파송 허락 "이제는 정상화다"

[ 교단 ] 박은호 오춘환 조현문 황철규 이사 파송 결정, 11일 이사회 연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2월 03일(수) 13:5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3일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낸 총회연금재단 임시이사 파송 요청을 허락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된 박은호, 오춘환, 조현문, 황철규 이사가 연금재단의 새 이사로 파송됐다. 이에 따라 연금재단 이사회는 전두호 이홍정 박은호 오춘환 조현문 황철규 조준래 손석도 이사 등 8명으로 이사회 개회가 가능해 졌다.

또한, 김정서, 김광재 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이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정서, 김광재는 임기가 만료됐고 이사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이사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후임이사를 공천하였으므로, 김정서, 김광재로 하여금 사건본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본다"면서, 두 이사의 임기가 법적으로 종료됐음을 못박았다. 

김정서 이사 등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 총회연금재단 사무실에 있는 용역들에 대한 문제도 금명 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단은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임 등 산적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회의를 가진 총회 임원회도 이번 판결이 연금재단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반기는 분위기다.

임원회는 “이번 판결로 전체 이사가 8명으로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개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사회를 개회해 산적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연금으로 거듭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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