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도 교역자 은근법 개정…수령액 줄어

감리교도 교역자 은근법 개정…수령액 줄어

[ 교계 ] 기감 교역자은급재단, 개정 은근법 시행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6년 02월 02일(화) 15:00

기독교대한감리(감독회장:전용재, 이하 기감)도 교역자들의 은급(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감 교역자은급재단이 지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교역자 은급법 개정을 올해 1월부터 시행, 은퇴 목회자들의 수령금액을 줄였다고 기감의 기관지인 기독교타임즈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러한 결정은 은퇴자의 증가로 지출해야 할 은퇴은급금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 은급기금 고갈 될 것이 예상된다는 재단측의 분석이 대의원들에게 수용됐기 때문.
 
이번 교역자 은급법 개정으로 교회은급부담금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됐으며, 목회연한 1년 기준금이 기존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목회연한은 40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급상한선이 본래 115만원에서 92만원으로 23만원 감소됐다.
 
이에 대해 기감의 일부 은퇴목회자들은 갑작스러운 수령액 감소로 인해 교역자은급재단의 개정은급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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