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구 이사회 연기금 무단 이체 "사실이다"

총회연금재단 구 이사회 연기금 무단 이체 "사실이다"

[ 교단 ] 총회, "의혹만 무성하던 구 이사회 주도의 기금 무단 운용 사례 공개, 심각하다" 우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2월 01일(월) 18:38

총회연금재단이 관리하는 연기금 중 30억원이 넘는 기금이 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개설된 '새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그동안 의혹만 무성하던 구 이사회 주도의 기금 무단 운용 사례가 공개된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총회연금재단 이사회는 "지난 해 9월 열린 교단 제 100회 정기총회 이후 구 이사회가 모 증권 법인영업부를 통해 단기자금을 인출해 새 계좌로 옮긴 일이 연말 세금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 "9월 25일에 5천만원, 10월 5일에 1억원, 10월 8일에 30억원 등 세차례에 걸쳐 인출된 연기금이 새 계좌로 이체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 계좌는 지난 해 열린 제 100회 정기총회 기간 중 당시 이사장아 단독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해도 이처럼 '단독'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현 연금재단 이사회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재단의 계좌에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복수인감이 사용돼 왔고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만 계좌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해 9월 이후 제대로된 이사회가 열린 바 없고 구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로 계좌개설을 상의한 일도 없는 만큼 이 일은 연금재단의 관행을 거스른 중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채영남 총회장은 임시이사 파송 요청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임시이사선임 판결을 통해 목회자들의 노후와 안영을 이루는데 일조해 총회연금재단의 안정화가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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