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이중직업 및 여성ㆍ청년 대의원 할당 통과

목회자 이중직업 및 여성ㆍ청년 대의원 할당 통과

[ 교계 ] 지난 1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 입법의회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6년 01월 18일(월) 16:26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가 자립대상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 젊은층이 보다 많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1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입법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 대의원들은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회 연회장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목회자 이중직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감 교단의 경우 미자립교회는 경상비 예산이 3천5백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및 젊은 세대들이 총회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회와 총회의 대표는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회 내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기감 총회 내에서 강화될 전망이며, 청년층인 30~40대들도 15% 참여를 보장받아 향후 감리교에 개혁적인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 됐으나 논의하지 못했던 '감독회장 2년 전임후 은퇴안'은 이번 임시 입법의회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다뤄지지 못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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