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라도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시간제근로자라도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 교계 ] 서울YWCA, 노동관련 조사 및 교육 홍보캠페인 실시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6년 01월 05일(화) 17:18
▲ 지난해 9월 17일 명동에서 열린 올바른 근로권익 알리기 캠페인.

서울YWCA(회장 조종남)는 지난해 8월 1~17일 실시한 사업주 및 시간제근로자의 1대일 근로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YWCA는 서울시내 주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제과점 등 총 274개 업체의 사업주와 시간제근로자 504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당 평균 임금은 패밀리레스토랑이 6450.4원으로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점이 시간당 5756.4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휴일에 대한 질문에서 사업주는 96.5%가 안다고 응답한 반면, 시간제근로자는 78.2%만 안다고 응답해 사업주에 비해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또한 시간제근로자의 21%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이 93.8%의 가장 높은 주휴수당 지급율을, 제과점에서 60%로 주휴수당 지급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인 시간제근로자의 80%이상은 20대였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일일 6.4시간, 주당 29.3시간으로 나타나 20대 청년들이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며 학업과 취업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난 11월 10일 이화여대 앞에서 열린 올바른 근로권익 알리기 캠페인.

이번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사업주와 시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이나 법정근로시간을 비교적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이 서울시내 주요 프랜차이즈점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모든 시간제근로자의 형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YWCA는 주 15시간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간제근로자들이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이 지나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서울YWCA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예비근로자들이 근로권리를 인식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내 총 15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노동법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내 중심가 및 주요 대학가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총5회 '올바른 근로권익 알리기'캠페인을 실시해 '똑소리 나게 일하고 똑똑하게 노동권리 챙기기'라는 근로기준법 가이드북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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