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사회 소집, "또 무산"

연금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사회 소집, "또 무산"

[ 교단 ] 사의 표명한 이사들 재차 불참, "임시이사 파송 판결에 영향 주려는 의도" 분석도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5년 12월 31일(목) 14:19

 

▲ 김정서 목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용역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기독교연합회관 10층 연금재단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장창일 차장

총회 연금재단 전 이사장인 김정서 목사가 지난 30일 오전 기독교연합회관 내 연금재단 사무실에서 구 이사들을 소집해 이사회를 열 것을 시도했으나 18일에 이어 성수가 되지 않아 개회도 하지 못한채 무산됐다.

사실 김정서 목사가 구 이사들을 중심으로 소집한 이사회는 '사실상 유령 이사회'라는 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해석이다. 이미 연금재단 구 이사 중 김정서 목사와 김광재 목사 등의 등기상의 임기가 지난 12월 13일부로 모두 종료됐다. 이에 따라 현재 종로구청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 중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는 전두호 목사와 이홍정 목사, 손석도 장로 등 3인으로 총회는 지난 제 100회 총회 때 선임한 신 이사들에 대한 임시이사 파송 요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내 놨으며 이 판결이 1월 13일 있을 예정이다.

▲ 연금가입자회 부회장 김만기 목사와 서기 이남순 목사가 굳게 잠긴 총회 연금재단 사무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장창일 차장

구 이사회가 새 이사장 뽑겠다?
하지만 김정서 목사는 이미 지난 12월 18일에도 한차례 이사회를 소집했다 무산된 바 있다. 김 목사측의 노림수는 임기는 끝났지만 직전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김정서 목사와 조준래 목사, 손석도 장로를 비롯해서 이미 총회에 사표를 통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이사들 중 몇몇을 출석시켜 과반인 6명으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뽑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일단 법원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처럼 무리하게 이사회를 소집해 결의를 했을 때는 '불법 결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정서 목사가 임기 종료 후 소집했던 두차례의 이사회가 모두 성수가 부족해 무산된 것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전 이사들이 김정서 목사의 이사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총회에 사표를 냈던 한 이사는 "이미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만큼 굳이 이사회 소집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임시이사 파송 판결서 유리한 고지 점하려는 의도
이와 함께 김정서 목사가 연거푸 이사회를 소집하는 데는 1월 13일 있을 임시이사 파송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금의 한 관계자는 "김정서 목사가 직전 이사장으로서 새 이사장을 뽑겠다는 취지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인 만큼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이홍정 이사와 전두호 이사도 소집 대상"이라면서, "하지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미 전두호 이사가 새 이사장인 만큼 전두호 이사와 이홍정 이사가 김정서 목사가 소집하는 이사회에 출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김 목사는 이 점을 간파하고 재판부에 '정당한 이사회 소집에 총회측 이사들이 불응해 파행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시이사 파송을 막으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가입자들이 연금재단 사무실 출입문 옆에 구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다. 사진/장창일 차장

"우리가 모든 소송에서 이겼다?" 신빙성 떨어지는 주장
한편 구 이사장 김정서 목사측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든 소송에서 이겼다. 총회는 아무리 해봐야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민사부(재판장:조용현)가 총회 연금재단 구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재판의 핵심은 제100회 총회 때 총회가 공천한 5명의 이사가 적법하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바로 '이사공천의 권한이 총회에 있음'이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총회 결의를 통해 연금재단 직원들이 자격이 없는 구 이사들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재확인 된 점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총회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직원들이 재단(구 이사회)결의에 따르지 말도록 한 결의가 업무방해행위에 이르거나 법률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총회가 결의했던 손석도 조준래 이사에 대한 해임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임기는 유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총회가 연금재단 이사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사 해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사해임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금재단 이사 중 한명은 "결국 전체 판결 중 한 부분인 손석도 조준래 이사의 해임건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석해 김정서 목사측이 '모두 승소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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