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과세 시작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과세 시작된다

[ 교계 ] 일반 근로소득자 보다는 적게 낼 예정, "기타소득 분류는 문제있다" 지적도 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5년 12월 07일(월) 17:58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을 대상으로한 과세가 시작된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 끝에 종교인과세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68년 당시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으로 시작돼 47년 넘게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는 물론이고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던 진영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도 크다.

▲어떻게 과세하나
이번에 통과된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들이 사례비 중 필요경비를 제한 뒤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에는 연간 32만원, 1억원일 경우에는 402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같은 소득 구간에 있는 직장인 보다 종교인들이 내야할 세금은 적게 산출된다. 종교인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로 차등 적용된다.

종교인 과세표(안)
  소득금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소득세액
  4000만원   3200만원   650만원   32만원
  6000만원   4400만원   1450만원   120만5000원
  8000만원   5600만원   2250만원   222만원
  1억원   6400만원   3450만원   402만원
  1억5천만원   8400만원   6450만원   1019만원
  2억원   9400만원   1억450만원   2160만원


또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종교인 소득은 신고납부와 원천징수를 선택으로 하도록 했다. 또 '종교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ㆍ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정치권 "종교 단체 과세는 없다"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과세 혜택은 종교인 과세와는 별개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도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는 논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못박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 이후 YTN 라디오에 출연한 강석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번에 과세하는 것은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국한되어 있고 종교 자체에 대한 과세 방안은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에 종교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치 부분이 종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는 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현재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절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모두 비등하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는 지난 6일 '종교인 소득세, 기독교 반대는 과세의 법적 근거 미비 때문'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2018년 성직자 과세 전까지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종교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성직자들의 삶이 빈한했을 뿐더러 그 삶이 사회를 위해 헌신적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특혜를 주기 위한 정치적 이유도,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소득세를 내기 싫어 반대한 게 아니라 세금 부과를 위한 합리적인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성직자들의 입장은 특별한 대우나 비과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고 과세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회계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을 하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최호윤 회계사는 "근로소득세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기타소득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세법 체계를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 기관에 의해 강제로 세금을 내는 모양새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골라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면서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종교인 과세, 시행될까?
종교인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실제로 시행될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통과된 지 단 하루만에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보수 기독교계의 전방위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고 2017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2018년 1월 1일 시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론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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