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구 이사회 측, '고소 고발 남발'

연금재단 구 이사회 측, '고소 고발 남발'

[ 교단 ] 리베이트 전모 막으려는 '입막음용' 의구심 해석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5년 12월 02일(수) 10:03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전두호, 사무국장:김철훈)을 둘러싸고 구 이사회와 신 이사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노회 직전 노회장 홍문수 장로와 직전 부노회장 정구호 장로 및 최은표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전두호 목사, 총회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 등 3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고소인들은 전원 제주노회 소속으로 구 이사장 김정서 목사와 한 노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초 이 소송이 제주노회가 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열렸던 제주노회 정기노회에서 홍문수 장로 등 3인이 개인자격으로 낸 소송임을 확인한 바 있다. 무엇보다 홍 장로 등 3인이 낸 소송이 현직 총회장을 상대로 한만큼 교단 내부에서는 '이렇게 까지 해야 하냐'는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신청취지를 통해 △피 신청인들이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와 3인(김광재, 황해국, 임서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거나 총회연금재단 이사 4인(손석도, 이성오, 주효종, 이응삼, 조준래)을 해임했다는 취지의 유인물, 내용증명들을 배포, 공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 신청인들은 총회연금재단 연금지급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전산시스템이 내장된 컴퓨터를 무단반출 하는 등 연금지급 의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월 연금 지연 지급의 책임을 전적으로 신 이사회와 총회 집행부에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총회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고소인 중 총회 총대도 아니고 연급 수급자도 아닌, 다시말해 이 일과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부분부터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더불어 신청취지 중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해의 길을 찾고 있는 총회와 제주노회 사이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구 이사회측이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여론도 비등하다. 이에 대해 신 이사회측은 "총회의 결의로 자격이 소멸된 구 이사들이 연금재단 사무실을 점거하고 가입자들이 낸 연금으로 소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이사들은 연금 가입자회 회장 이군식 목사와 연금 대책위원회 박형대 목사 등 4인을 업무방해 혐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피 고소인들은 "구 이사회가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8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구 이사회는 총회 산하 기관의 파송 이사 임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최수남 당시 규칙부 전문위원과 연금 가입자회 부회장 박형대 목사, 총무 권봉길 목사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했다. 이뿐 아니라 구 이사회는 연금재단을 특별감사했던 가립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및 배임혐의로 형사고발을 한 상태다. 이외에도 구 이사 중 한명인 손 모 장로는 연금 수급자 중 윤두호 목사 등 7인을 집단폭행혐의로 형사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고소와 고발을 일삼고 있는 구 이사들에 대해 신 이사회측은 "모든 고소, 고발과 소송행위를 '입막음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구의 한 재개발 조합에 대출된 100억원의 연금 기금 상당금액이 '리베이트' 형식으로 몇몇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한 인사가 구속수감되어 있는 일의 전모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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