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법보다 교회법

세상법보다 교회법

[ 기고 ] 은퇴목사가 연금재단에 고한다

김기현 목사
2015년 11월 04일(수) 14:57

연금재단의 주인은 연금가입자들이다. 이사들이 투자해서 만든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가입자들이 모두 운영에 가담할 수 없으니 총회를 통해 재단을 구성하고 이사들을 선출해서 운영권을 위탁한 것이다.

위탁받은 이사들은 총회법을 따라 맡겨진 기간 내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임기 이전이라도 총회가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임기가 남았다 해도 총회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총회 결의에 불복하고 세상법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교회법보다 세상법에 우선을 두겠다는 것이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해서 재단사무실을 점거 폐쇄하는 일은 법을 떠나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적인 윤리나 법도에서도 있어서 안 될 일이고 권리 남용이 아닌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순교자들은 세상법보다 교회법을 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카타콤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고난의 삶을 살기도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세상법에 의한 권력 앞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목숨 거는 개혁운동을 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세상법의 억압을 당하기보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하며 대서양을 건너갔다.

군사 정권시대 유신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독교 중ㆍ고ㆍ대학교와 각 교단 신학대학을 국가가 장악하기 위해서 '노회, 총회가 설립주체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학원을 운영한다'는 정관의 불변조항을 강제로 삭제하게 했다.

군사정권은 설립자인 노회, 총회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소수의 이사들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개정하게 했는데, 국가 권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대부분의 중ㆍ고ㆍ대학교, 신학대학들은 모두 정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본 교단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만은 폐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래의 정관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경총회장 김광현 목사님께 들었다. 과거 선배들은 국가 권력의 압력에도 불굴의 의지로 교회법을 지켰는데 지금의 이사들은 스스로 교회법을 버리고 세상법을 따르겠다고 추태를 부린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겠는가? 오히려 잘 믿는 사람도 돌아서지 않겠는가? 연금문제는 지엽적인 것이고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볼 때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난다.

현재 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재단 설립 초창기에 목회를 한 분들이 많은데 연금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절약해서 납입금을 불입한 분들이 많고, 현재 매월 받는 연금은 그 분들의 필요불가결한 생계비다. 현 이사들보다 모두 선배들인데 형님뻘, 아버지뻘 되는 분들의 생계비를 차단하면서 싸움판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의 대통령도 백성들의 생계비는 손대지 못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인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연금지급이 늦어진데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자는 누구의 돈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경위를 수급자들에게 문서로 알려주기 바라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기현 목사(마산 문창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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