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이 말하는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이 말하는 '난민'

[ 기고 ] 독자투고

류성환 목사
2015년 09월 16일(수) 14:53

지난 주 한 장의 사진이 지구촌을 적시었다.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 앞에 전세계는 난민에 대한 무관심에 반성하며, 곤경에 처한 이웃에 대한 책무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
 
난민(難民)이란 '전쟁이나 재난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즉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국경의 구분이 분명한 지금에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경우에 난민이 발생한다. 즉 국가가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가 이야기하는 난민이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인류사회의 책임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이성적인 국가와 권력의 폭력으로 살육당하고 파괴되는 인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인류가 약속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이다. 지금의 난민의 정서에 의한 난민의 규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지칭한다.
 
오늘날 한국에도 다양한 난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금번 주일인 9월 13일 부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내툰나잉이라는 한 외국인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내툰나잉은 버마(현미얀마)의 8888혁명(1988년 8월 8일 일어난 버마의 민주항쟁으로 1987년 한국의 6월 항쟁과 유사함) 당시 학생운동의 지도부의 인물이었다. 수감 후 1994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버마 민주화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였고, 버마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를 인정받은 후 지부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난민을 신청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2013년 노벨상 수상자인 아웅산수치 여사의 한국 방문 시 보좌관으로 동행하였던 그는 지난 9월 4일 심장마비로 47세의 짧은 삶을 한국에서 마감하였다. 이렇듯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정치적 난민이 있다.
 
또한 김포에는 방글라데시의 동북부지역인 치타공산악지대의 선주민으로 인종적(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박해를 포함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들어와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줌머족 난민이 있으며,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군정의 종교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계열의 친족 중 일부가 한국에 들어와 종교적(정치적, 소수민족) 난민을 인정받아 살아가고 있다. 종교적 박해의 다른 예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이슬람법에 고소를 당하고 가족들에 의해 살해의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난민신청을 준비하는 중동의 가족을 지금 상담 중에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였고, 2013년 7월 난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올해 7월에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머족이 정착한 김포시의회에서는 난민조례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난민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생소한 국가이다. 난민 신청시 난민 인정이 매우 까다롭고(1992년 이후 2015년 7월까지 인정자는 522명으로, 신청자중 4.2%만 난민 인정), 또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도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이슬람국가(IS)로 인해 내전중인 시리아 국적의 대한민국 체류자가 난민 신청시 곧바로 '인도적체류허가'를 허용하는 등 난민에 대한 관심을 보이려고 한다. 이제 한국교회도 더 작은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고, 우리 교회를 벗어나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이다.

류성환 목사/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ㆍ국가인권위 인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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