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윤리지침' 연구에 부쳐

'목회자 윤리지침' 연구에 부쳐

[ 기자수첩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4년 06월 23일(월) 09:44

목회자의 자정과 갱신을 위한 '목회자 윤리지침 제정' 연구가 한창이다.

이 연구는 본교단 소속 목사가 강단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성희롱 내용의 설교를 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으며 촉발됐다. 총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98회기에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를 맡겼다.

위원들은 회의를 거듭하며 윤리지침에 담길 소주제들을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소주제에는 정치, 탐심, 재물, 이중직, 양성평등, 양극화, 저작권, 선거, 정조, 권위, 노동, 경건, 가정 등 시대정신이 반영된 40여 가지 이상의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연구 단계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침은 말 그대로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 줄뿐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한 규제조치가 없어 결국 유명무실할 것이란 지적이다.

총회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헌법의 일부로 편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을 명문화 할 경우 자칫 교회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지침을 빌미로 목회자에 대해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목양의 근간을 흔들거나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회자 윤리지침 연구 소식을 접한 한 목사는 "평신도에 대한 윤리지침도 만들어야 한다"는 감정섞인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목회자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올라 난도질 당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양무리의 리더로서 스스로의 잘못으로 교회가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이 감안한다면,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갱신의 노력과 개혁 의지, 거룩성 회복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