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소년

전쟁과 소년

[ NGO칼럼 ] NGO칼럼

김미애 실장
2014년 05월 19일(월) 17:38

어린이날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사주었는가? 자동차, 로봇, 인형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으로 혹시 전쟁에서 사용하는 모양을 그대로 본딴 총이나 칼을 사주진 않았는가? 그 장난감 총을 들고 어떤 놀이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아이들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한 놀이를 아무렇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장난감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장난감이 아니고 진짜 총과 칼이라면 여러분은 아이들의 손에 쥐어 주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의 반대편 어느 나라에서는 장난감 총이 아닌 진짜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소년병'이라고 한다. 소년병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18세 이하 아동들이 무력갈등이 발생하면 정부군, 사설군대, 무력 단체 등으로 동원되면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종 학교나 집, 거리 등에서 납치당하며, 다른 대책이 없기에 자원입대도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법은 18세 이하 아동들이 무력갈등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소년병 30여 만명이 분쟁과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나이가 9살 정도인 아동들도 있다. 징집되는 소년병 10명 중 4명이 어린 여성들이며, 이들은 전쟁터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성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

말리를 포함한 150개 국가가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해 18살 이하의 아동을 무력 분쟁에 동원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15살 미만의 아동을 분쟁 중 징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다.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은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 혹은 무장 단체로의 무기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소년병 강제징집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조약 안에 소년병에 관한 특정한 조항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제6조(금지) 조항에는 당사국이 국제협정에 따라 재래식 무기(탄약/군수품, 부품/부속품 포함)의 이전이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나 재래식 무기의 불법 밀매 등이 자행될 때는 어떠한 무기 이전도 금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7조(수출 및 수출 평가)를 통해 거래되거나 이전된 무기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가능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4월, 155개 국가의 찬성으로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되었고 6월부터 각 국가는 조약의 서명 및 비준을 할 수 있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90일 이후부터 무기거래조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013년 8월 현재 83개국(한국 포함)이 서명했고, 4개국만이 비준을 마쳤으며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비준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후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으며 앞으로의 비준캠페인도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소년들이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총과 칼이 아닌 책을, 전쟁과 다툼의 기억이 아닌 평화와 행복의 기억을 만들어 주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 주길.

김미애 실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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