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관련 '법 개정' 안될 말

동성애 관련 '법 개정' 안될 말

[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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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2일(수) 17:38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자는 군형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된 바 있다. 현행 군형법이 남녀 군인 간에 합의된 성행위 일반은 징계를 통해 규율하는 데 그치지만, 동성 군인 간에 합의된 성행위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다.

최근 동성애에 대한 법적 논란이 가중되어 왔었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법안은 성적지향을 가진 자, 곧 동성애자들을 사회가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 교육 및 사회적 대우 등에 있어서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조한 바 있었다. 이 말은 동성애자를 그릇된 것이라 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 교단은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여 동성애 관련법 개정에 대해 불가의 입장을 취해왔다. 무엇보다 동성애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것은 사회 내에서 가정의 기능을 약화한다는 데에 있다. 가정의 기능의 약화는 여러 면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동성애가 올바른 것이라고 말한다면, 마약하는 것이나 간통이 왜 틀린 것인지를 말하기 어렵게 된다. 그가 좋아서 마약을 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그로 인해 파생되며 우리의 가족 관계가 심히 훼손되므로,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동성애는 그의 성적 지향성의 문제이며 그의 선호이고 취향의 문제라고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사회적 규약과 전통의 많은 부분들을 무시하는 주장이 된다.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동성애의 해악을 진정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동성애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곧 그로 인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고려할 때만 그 동성애가 왜 나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 동성애는 우리의 사회적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윤리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취향의 문제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이므로, 우리는 이 같은 동성애 관련법 개정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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