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사태 종착점 보이나?

강북제일교회 사태 종착점 보이나?

[ 교단 ]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4년 01월 13일(월) 13:51
노회, '황형택 사면복권위' 구성
일부교인, 총회ㆍ노회 행정지도 거부 공동의회 개최
사회법정 최종 결론 임박, 결과에 주목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14 강북제일교회에 걸려있는 현수막. 지난해 11월 24일 일부 교인들에 의해 열린 불법 공동의회에서 당회장 및 시무장로 30인을 선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 정문에 붙어있다.

두차례 '특별재심' 부결로 총대들의 주목을 받았던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머지않아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8월 총회 재판국의 '황형택 위임목사 청빙무효 판결'을 발단으로 시작된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지난 2년 5개월 여를 지나며 사실상 교단 내 난제로 자리매김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단 총회 장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강북제일교회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며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있는 상태다. 평양노회(노회장:이용희)에서도 4차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며 수습을 위해 애썼지만 사태는 악화됐을 뿐, 총회 수습전권위원회 역시 이렇다할 성과 없이 2회기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강북제일교회 사태로 오랜 몸살을 앓았던 평양노회 사무실에는 지난달 CCTV가 설치되기도 했다.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기존의 교회 분쟁과 다른 양상으로 수습에 난항을 겪은 것은 분열 과정에서 '이단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 교회에는 신천지 이단이 한 명도 없습니다"는 현수막이 현재 교회 정문에 걸려있는 것만 봐도 그간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강북제일교회는 4호선 미아역 1번 출구(현재 에스컬레이터 공사중)와 연결돼있어 유동인구가 많은데다가 신일고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위치하고 있어 1967년 창립 이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칭찬받아온 기존의 이미지 훼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강북제일교회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의회를 열고 "총회와 노회 행정지도 거부 및 자체 정관에 입각해 교회를 치리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11월 24일 당회장 및 시무장로 30인을 자체 선출했다. 이와 관련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조면호)는 "당회의 결의없이 발기인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통과하며 총회 및 노회의 행정지도 거부를 선언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했지만, 이미 '불법 공동의회'에 전 노회장과 총회 법리부서장를 두루 지낸 인사가 참석해 순서를 맡은 것은 물론 당시 선출된 당회장이 매주 강북제일교회 강단에 서고 있어 '불법'이라는 해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2013다78990)'의 판결이 수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 강북제일교회 사태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재판국 판결문에는 '황형택 전직 목사'를 '교단 목사의 신분을 상실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평신도의 지위로 돌아간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회법정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황형택 전직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제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총회 지도부에서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양노회는 지난해 가을노회에서 '황형택사면복권청원위원회(위원장:박영득)'를 조직하고 활동 중에 있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김복동)가 오는 9월 총회에서 '특별사면 조항 신설(98회 총회에서 결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총대들의 의결에 따라 노회 수의를 거치게 되면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으로 회복은 아니더라도 목사직 복권까지는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강북제일 사태 주요 일지

2005년 10월 17∼18일 평양노회 정기노회,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위임 허락
2011년 8월 1일 총회 재판국, 황형택 위임목사 청빙무효 판결
2011년 9월 21일 제96회 총회, 황형택 위임청빙 무효에 대한 특별재심 부결
2011년 12월 8일 총회 재판국, 황형택 목사 안수결의 무효 판결
2011년 12월 12일 황형택측, 총회 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사소송 제기
2012년 9월 20일 제97회 총회, 강북제일 관련 특별재심 부결
2013년 10월 21∼22일 평양노회, 황형택사면복권청원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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