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불륜의혹, 법적공방 예고

조용기 목사 불륜의혹, 법적공방 예고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1월 10일(금) 13:31
고소인 '허구의 소설' vs. 피고소인 '녹음과 녹취록 공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의 불륜 의혹 대상자로 지목됐던 '빠리의 나비부인' 저자 정 모 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 기도모임 장로와 관계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빠리의 나비부인은 불륜 의혹 근거가 아닌 '허구의 소설'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정 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목사님의 명예에 좋지 않으니 책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사실을 절대로 비밀로 부처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이 세상에 까발리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비밀을 절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던 장로들이 이제 와서 그들 입으로 기자회견과 PD수첩을 통해 거짓으로 조작하여 폭로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목사의 불륜관계'를 폭로했던 당사자들은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 기도모임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기도모임 장로 일동은 정00 씨의 고소 제기와 관련해 당당하게 피고소인 조사에 임할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조용기 목사와 정00 씨의 불륜 의혹이 진실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며, "정 씨가 '빠리의 나비부인'을 출간한 직후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며 모 인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음원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고, 이 통화에서 정 씨는 조용기 목사와 불륜관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그들은 "조만간 정 씨의 육성 녹음과 녹취록을 가공 없이 모두 공개하고, 사법당국에도 이 자료들을 제출해 제기된 조용기 목사의 불륜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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