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한도'서 기부금 제외 "주의필요"

'특별공제 한도'서 기부금 제외 "주의필요"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1월 08일(수) 17:17
"교회는 투명한 연말정산 도와야"
"영수증 발급대장 5년간 보관해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봉급자들이 1년간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을 내는 절차다. 하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기 쉽다. 특히 지정기부금(헌금포함)과 관련된 세법이 지난해 이어 다시 한 번 개정돼 2013년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발목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
 
지난해 1월 1일 2500만 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원 확보, 그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그럴싸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 교회와 NGO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 뜻을 표명했다. 신설된 세법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계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
 
지난해 공포ㆍ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132조 2'을 분석한 결과 지정기부금을 포함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즉 '지정기부금' 등 8개 항목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묶어, 소득공제액 2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지정기부금이 타 공제 항목보다 후 순위로 밀려나 사실상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혜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회와 NGO 단체는 실질적으로 헌금(기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구호 및 선교 관련 단체 또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지정기부금을 많이 낸 봉급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지정기부금(헌금포함) 특별공제 항목서 제외.
 
교계와 NGO단체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정치권은 지난해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재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했다. 결국 정부의 제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이 신설된 지 1년 만인 지난 1일, 지정기부금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이유로 소득공제 특별공제종합한도 공제항목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일 "2013년도분 귀속소득 연말정산에서 2500만 원인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에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부칙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최대한도는 소득금액의 30%로 제한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기부금 일반한도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교회는 투명한 연말정산 도와야 한다.
 
종교 단체와 관련된 지정기부금(헌금포함)이 1년 동안 소득공제 특별공제 항목에 오르내리면서 사회의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그 어느 해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한 종교 단체에서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영수증을 발행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허위 기부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기부금 공제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함에 따라 교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지정된 기간 내 세무서에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영수증 발행 건수와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대장을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는 "소득세법(제175조) 개정으로 2013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이 5배 확대되어 사후 검증이 강화된다"며, "이에 맞춰 교회의 사무절차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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