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음악 저작권 종합적 대책 필요 <하> 저작권료, '원 시스템'이 없다

교회음악 저작권 종합적 대책 필요 <하> 저작권료, '원 시스템'이 없다

[ 문화 ] 교회음악 저작권 대책 필요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10월 22일(월) 14:28
"악보 복사는 물론 '투사'도 저작권료 발생"
정당한 지불에 대한 교회의 인식전환 및 '원시스템' 구축도 시급


예배 중 가사를 투사하는 행위, 악보ㆍ가사를 복사하는 행위, 찬송가가 포함된 예배를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행위…. 모두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이 발생한다. 과연 저작권료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불해야 할까?
 
최근 사역설명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린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작권료에 대한 나름의 룰을 정했다. 교회의 규모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책정한 것인데 가장 낮은 단위인 A그룹(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수가 1∼49명)의 경우가 9만4천6백원, D그룹(1백50명∼1백99명)이 30만6천2백80원, F그룹(5백∼9백99명)이 53만9천6백원 등이다. 최대 규모는 O그룹(20만명 이상)으로 연간사용료가 5백2만5천6백원이다. 재적 교인수가 아닌 예배 횟수에 따라 모든 참석인원을 합하여 산출하는 형식이어서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가사 및 음원 샘플, 코드편곡, 리드악보 및 4부 악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송셀렉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CCLI는 "현재 모든 것이 완벽한 체제는 아니며 교회와 소통하면서 가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룰을 따르게 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이 룰은 교회의 공예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연이나 기타 모임 등의 경우는 별도의 룰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저작권 인식이 변화하면서 CCLI 한국 지부만 생긴 것이 아니다.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회장:김석균),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권협회(회장:고형원), 한국교회저작권협회(공동위원장:김삼환 이동원 김동호 이영훈 오정현) 등 여러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단체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각 단체의 성격과 특징,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찬양사역자들 중에는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나 CCM허브, CCM스카이, 비컴퍼니, 광수미디어 등 개별 단체에 저작권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국내 저작권자들이 CCLI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CCLI에 속한 대부분의 곡이 외국 번안 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교회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정당하게 사용하고자 해도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CCLI 사역설명회에 참석한 높은뜻푸른교회 찬양사역 담당 박용규목사는 "이전에는 카피케어코리아나 KOMCA를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CCLI 한 곳에만 저작권료를 내면 되는 것인지 곡별로 여러 단체에 얘기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어떻게 낼 것인가 룰은 아직 없다.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점점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 임장우 사무국장은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가 있어야 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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