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목회자 교류 확대...이명절차 없이 활동 가능

한-뉴 목회자 교류 확대...이명절차 없이 활동 가능

[ 교단 ] 본교단,뉴질랜드장로교회와 협정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2년 10월 17일(수) 09:57
본교단과 뉴질랜드장로교회가 목회상호인정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 교단이 목회자 청빙 등에 있어서 폭넓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 체결은 본교단 총회장 손달익목사(서문교회)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인 뉴질랜드 방문 중이던 지난 5일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손달익총회장과 뉴질랜드장로교회 레이 코스터총회장이 참석해 교회 간 교류와 협력 등을 주제로 환담하고 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양 교단 목회자 교류가 대폭 확대됐다는 데 있다. 협정에 따라 본교단 직영 신학대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본교단 소속 목회자가 뉴질랜드장로교회 소속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을 경우 이명 절차 없이도 본교단의 회원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뉴질랜드장로교회의 지역노회에 정식을 취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식 이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중으로 본교단과 해외한인장로회 뉴질랜드노회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던 본교단 출신 목회자들이 이제는 동역교단인 뉴질랜드장로교회로부터 목사안수와 사역을 정식으로 인정받고 사역을 하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장로교회에서 신학훈련과 안수를 받은 한인 목회자들이 본교단 소속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을 때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한편 이번 협정의 첫 결실이 지난 11일 맺혔다. 뉴질랜드 선교회 회장 유영준목사와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이달견목사 시무)를 비롯해 본교단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 11개 한인교회가 뉴질랜드장로교회의 회원교회로 영입이 허락됐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