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음악 저작권'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상)

'교회음악 저작권'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상)

[ 문화 ] 교회음악 저작권(상)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10월 16일(화) 15:26
CCLI 코리아 사역 시작, 콘텐츠 무단 사용 불감증에 변화 필요

   

국내 저작권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기독교 저작권 라이센싱 단체인 CCLI가 한국 지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는 지난 28년간 27개 국가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으며 기독교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일 단체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찬송가와 CCM을 포함한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 관리를 허가받았다.
 
지난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CLI 코리아 사역설명회 및 기자간담회에는 하워드 라친스키 CCLI 대표와 말콤 호커 CCLI 아시아태평양 대표, 함승모 CCLI 코리아 대표, 김동원변호사(김앤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함승모대표는 "한국 저작권법이 최근 10년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저작권 인식도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며 "교회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히 교회 음악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CCLI의 목표다. 음악적인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아티스트들도 보호하고 기독교문화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CCLI의 정체성을 밝혔다.
 
지난 2010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이후 '클린 오피스 소프트웨어' 캠페인이 펼쳐지자 본교단 총회는 산하 교회 및 기관의 공동구매에 참여하면서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자리잡는 데 앞장섰던 경험이 있다.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을 하루 아침에 유료로 전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불법소프트웨어가 더이상 자리할 곳이 없게 된 것처럼 이제는 음악 저작권도 철저하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불법 음원 다운로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럼에도 교회 음악의 경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일인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실은 조금 다르다. 매년 CCM 오디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찬양사역자들의 분기별 저작권료가 평균 10만원 이하에 그치는 수준으로 일부 유급 사역자 외에는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제11회 CBS 창작복음성가제(2000년) 은상 수상으로 찬양사역의 길에 들어선 강찬전도사(서울은현교회)는 "국내 찬양사역자들이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찬양사역자들을 건물없는 교회로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CCLI는 공식 브로셔를 통해 "전세계 24만 여의 곡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에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세' '해뜨는데 부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께 가오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등 매주 한국교회에서 불리우고 있는 찬양들이 대거 포함돼있으며 찬송가 원곡에 대한 대부분의 저작권도 CCLI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회음악 저작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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